내 집 마련을 위함 필수품이자, 재테크 수단으로 여겨지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인기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동안 약 16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청약통장을 해지했다고 합니다.
시장 금리보다 낮은 이자를 제공하는 데다, 아파트 분양가가 치솟아 오르면서 발생된 현상으로 이에 국토교통부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혜택을 강화한다고 밝혀 강화된 청약통장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청약저축 금리인상
2.1 %였던 청약통장의 금리가 2.8%로 인상되었습니다. 정부는 작년 11월, 청약통장의 금리를 0.3% 인상하였으나 이번에는 0.7%의 금리를 추가로 인상하였습니다.
작년과 대비하면 총 1%의 금리가 상승하였습니다. 만 19세~34세까지 가입 가능한 청년우대형 저축의 금리는 현재 3.6%에서 4.3%로 인상되었습니다.
단. 대출 금리도 조정이 됩니다. 청약통장의 금리 인상에 따른 결과로 주택 구입을 위한 디딤돌 대출, 전세자금을 위한 버팀목 대출의 금리가 0.3% 상승할 예정으로 디딤돌 대출은 기존 2.15~3.0%의 금리가 2.45~3.3%로 상승하며, 버팀목 대출은 현재 1.8~2.4%의 금리가 2.1~2.7%로 상승됩니다.
금리 2.1%에서 2.8%로 인상, 금융·세제 및 청약 시 혜택도 확대
www.molit.go.kr
2. 배우자 청약통장 합산
청약 통장은 무주택 기간(2~32점), 부양가족수(5~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17점)의 3가지 항목으로 점수가 산정되며, 지금까지는 부부 중 한 사람의 통장만 청약 인정이 가능하여 가입기간이 짧은 한 사람은 통장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청약 지원자의 가입 기간 점수를 산정할 때, 배우자의 통장 보유 기간 중 절반(최대 3점까지)을 합산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현재 청약 통장에 가입한 지 15년이 지나면 '청약통장 가입 기간' 항목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는데 통장 가입 기간이 이보다 짧을 경우 부부가 둘 다 청약통장을 소지하고 있어야 당첨에 더 유리해집니다.
금리 2.1%에서 2.8%로 인상, 금융·세제 및 청약 시 혜택도 확대
www.molit.go.kr
3. 미성년자 납입 인정기간 확대
지금까지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은 2년으로 출생 시부터 청약통장을 만들었어도 만 17세부터 납입한 금액만 인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기간이 5년으로 확대되며, 만 14세부터 청약통장의 납입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4세 때 청약통장을 개설하였다면, 만 29세 때 청약통장 가입 기간 항목의 만점인 17점을 채울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미성년자 납입 인정 금액도 24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상향하였습니다.
금리 2.1%에서 2.8%로 인상, 금융·세제 및 청약 시 혜택도 확대
www.molit.go.kr
4. 당첨자 선정 기준 변경
청약 가점제에서 동점이 발생될 경우, 장기가입자가 당첨에 더 유리해집니다.
현재는 동점이 발생하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였지만 앞으로는 통장 가입 일수를 기준으로 순위가 측정됩니다.
동점자가 발생될 경우 청약통장을 더 오래 유지한 사람에게 당첨의 확률이 더 올라갑니다.
금리 2.1%에서 2.8%로 인상, 금융·세제 및 청약 시 혜택도 확대
www.molit.go.kr
5. 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
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연간 납입한도는 240만 원 이였으나 300만 원까지 상향되며, 국회에서 법이 통과될 경우 내년 1월 1일 납입분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금리 2.1%에서 2.8%로 인상, 금융·세제 및 청약 시 혜택도 확대
www.molit.go.kr
6. 장기보유자 금리할인 확대
장기 보유자에 대한 기금 구입자금 대출 우대금리는 최고 0.2% → 0.5% 인상됩니다.
통장 개설 기준 5년 이상 0.3% 포인트, 10년 이상 0.4% 포인트, 15년 이상이면 0.5% 포인트 주는 것으로 변동된다고 합니다.
다만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대출 우대금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대출 우대금리 관련 제도 변화는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됩니다.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및 강화를 마치며
청약통장의 금리가 시장 금리보다 낮아져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 분양가 상한제 해제로 분양가가 상승하여 청약에 당첨되어도 과거처럼 큰 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무주택자일 경우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한 선택으로 생각하며,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안전하게 새 아파트를 구매하실 수 있는 방법과 청약 저축의 가입자수가 지속적으로 하락 시 정부가 혜택을 더욱 강화할 수 있고 납부하는 금액이 부담되실 경우 최대 10만 원까지는 납입금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장기 가입자를 위한 혜택이 더 늘어나는 만큼 해지보다는 납입 금액을 낮추어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방향을 권장드립니다.
*돈과 관련된 글들*
티머니고 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하는법 교통비 절약
최근 서울시는 8월 12일부터 버스요금을 300원 이상하고 10월 7일부터 지하철 요금을 150원 올린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다른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도 잇따라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발표하고 있으
wowstock.tistory.com
'돈과 관련된 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티머니고 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하는법 교통비 절약 (0) | 2023.08.22 |
---|